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․대법원규칙․헌법재판소규칙․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․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.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(다른 법률, 위임명령) | 처리부서 |
|---|---|---|
| 전 공무원 담당업무 | 직무상 알게 된 비밀 (국가공무원법 제60조, 지방공무원법 제52조) | 공통 |
| 민원처리 |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(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) | 공통 |
| 각종통계 |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(통계법 제33조) | 공통 |
| 보안업무 | 비밀로 분류된 문서(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| 행정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