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, 자문하는 기구이다.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, 학부모,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, 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한다.